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11월 집중 단속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동물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도 소유자 요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과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록 후 주소·연락처 변경 등 소유자 정보가 바뀌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는 반려동물 유실 시 보호기관이 소유자를 신속히 확인해 연락하는 데 활용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에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이때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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