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4, 5등급 9356대 5억1000만원 부과

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양산시 
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양산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4·5등급 9356대에 대해 2025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 9월15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가 부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부과 기준일은 2025년 6월30일이다. 납부 기간은 9월15~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농협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 중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 기준 충족 차량과 저공해 인증 차량(2012년 이후 출고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장착일로부터 3년간) 등에 대해 부과가 면제된다.

김경아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민 여러분은 납부 기간 내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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