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허위 신고·불법 중개 등 집중 단속

경기도, 연말까지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연말까지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시세조작 목적의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직거래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무자격자 개입이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관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증한다.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미제출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최대 3000만 원)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병행한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불법 거래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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