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3차 회의 후속 조치로 다자녀가정 지원 개선 방안 도출

시는 9월22일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9월22일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9월2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어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 중앙부처 기준이 유지돼 시민 불편과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일원화와 단계적 확대, 절차 간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받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던 증명 방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어,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되며 대상 사업으로 낙동강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연회비 등이 포함됐다.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즉 2026년 5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거나 소득·동거기준 등 요건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도 깊이 논의된다.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상수도‧하수도 요금(18세 미만 3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3자녀 가정) 등은 시 다자녀 조례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구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이어 나가도록 시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적극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계속 발굴‧확대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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