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유관기관 취업 승인··· 투명한 취업 공개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강조

[환경일보] 환경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자 대부분이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고 산하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환경부 퇴직자의 전용 통로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환경부 퇴직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등 협회와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다수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멘트 업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 지역 주민 건강 피해 등 환경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업종이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에 환경부 고위직 출신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전관예우와 유착 방지를 위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심사 기능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의 취업 요청이 승인되면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더 나아가 환경오염 논란 기업 간의 유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정 의원은 “환경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재취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