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 3배→최대 10배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대상 주민의 세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인정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배에 불과했던 인정 범위가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가 축소돼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약 100여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해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이 불합리한 과세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 /자료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 /자료제공=용인특례시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용도지역 변경으로 세제 혜택이 축소돼 억울함이 컸지만, 시가 주민 입장을 반영해 정부에 적극 건의한 덕분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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