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방식 도입해 후속사업 확대 계획

[환경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기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후속사업의 본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11개 선도지구의 정비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적용될 주민제안 방식 도입 및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7개 구역을 포함해 나머지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과 주민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이며, 올해 2~3곳 이상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제안 방식은 주민이 직접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자문을 거쳐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토부 고시 수준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 적용 범위도 후속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도 확대된다. 2026년 구역지정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설정됐다. 각 지자체는 해당 상한 내에서 2026년 지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성남 분당을 제외한 지역은 이주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고, 분당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고,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11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실상가 및 업무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정례협의체 운영, 분기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