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49퍼센트 현실··· 종합 대응체계 구축 시급
[환경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제정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의존 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퍼센트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곡물자급률은 20퍼센트 수준에 불과해 식량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 의원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식량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고, 식량안보의 정의와 기본방향을 법률로 명확히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5년마다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국내외 식량 수급 전망과 위기 진단,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위기 발생 시 생산과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후위기와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해외 식량 의존은 국민 생존권을 외부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식량안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