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제도 취지 무색··· 정부와 발전사, 주민참여형 모델 추진해야’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 5사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보고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사실상 아무런 대응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되었으며,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 체계와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법의 목적과는 달리 발전공기업의 관심과 실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부재하다는 점이다. 발전 5사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살펴보면,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실질적인 로드맵이 부족하고, 2027년까지도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없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라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이 여전히 석탄과 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한 과제”라며 “정부와 발전사는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