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28일까지 4가지 유형 공모··· 지역 맞춤형 설계 가능

[환경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과 함께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사업은 국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총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입주자 기준, 거주기간 등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출산 장려, 귀농 귀촌 유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 가능하다.
둘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등 편의시설과 함께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등 복지시설이 갖춰진다.
셋째,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역세권 등에 조성되며,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 가구가 적용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넷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과 25일,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이번 공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으며,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는 모델”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