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넷·앱으로 예약 가능··· 전국 확대 전 첫 단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증 보행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스템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증 보행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스템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중증 보행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스템 시범사업을 대전, 세종, 충북 지역에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처럼 지역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한 번의 통합회원 등록으로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지역별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전화번호도 달라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 11개 시군으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약 4만 8천 명의 중증 보행장애인은 물론, 타 지역 거주자도 시범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면 통합예약 시스템에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은 누리집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도 해당 플랫폼이나 기존 가입 센터를 통해 통합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후 예약은 통합예약 전화번호 1599-8881 또는 누리집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최대 4명까지 동승할 수 있다. 요금과 운행 구역은 기존 지자체 기준을 따른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며 “시범사업에서 나온 문제는 즉시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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