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관계기관의 선제적 조치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해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해철 의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급증한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등 유해 중금속이 주거용 건축물에 쓰이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은 5~6mg/kg 수준으로 EU 기준 2mg/kg 의 2~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0mg/kg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내는 법적 기준도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간 자율기준 (20mg/kg)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6가 크롬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극히 위험한 물질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으로 인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폐기물 시멘트 사용 시 새집증후군 · 중금속 중독 등 건강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인 LH·SH·GH·IH 등 공공영역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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