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9일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해안 일원에서 마을주민들과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근 해안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했다.
산림청 대표 규제혁신 사례에는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지원 등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이 있다.
그간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공통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도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되었다. 또한 ‘산림버섯’과 ‘관상류’에만 적용되던 하우스 지원이 ‘임산물 전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업경영체 지원이 임산물 품목 재배자로 확대되는 등 금년도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임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담당자 이은경 주무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임산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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