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1건)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조치 등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절 다소비 농산물 128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99.2%가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절 다소비 농산물 128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99.2%가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 지역(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명절 다소비 농산물 128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허용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 9월9~22일까지 엄궁 및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 128건이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92건과 과일류 33건 그리고 서류(고구마) 2건과 견과종실류(땅콩) 1건이다.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상추(채소류) 1건으로, 채소류 92건 중 부적합률은 1.1%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은 살충제 성분으로 포레이트 1종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조치토록 의뢰했다.

이용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연구원은 이후 김장철 등 특정품목 수요가 많은 시기, 기획 수거·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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