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사전심의, 독립성 강화, 투명한 공개 필요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공익법률센터 농본(이하 농본)은 농촌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정책위원회 권한 강화를 제시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브리핑 14호를 발행했다. 특히 이번 브리핑은 지난 9월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농촌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미진한 상황에서 농촌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 등 삶의 질을 지킬 지역 차원의 대책을 담았다.
먼저 농본은 난개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장, 매립장, 각종 유해 공장 시설의 경우에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가 유일한 사전규제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농본은 환경정책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환경계획, 시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수준이지만, 익산시, 담양군, 청주시의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에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본은 익산시를 주목했다. 익산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아스콘제조시설, 비료생산시설 등에 대해 환경정책위원회가 외부 위원들의 참여속에 사전심의를 하도록 한 조례를 만든 사례이다.
농본에 따르면 익산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서의견 청취,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 시설을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7 곳에만 환경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인허가와 관련된 사전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난개발·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곳은 익산시, 담양군, 청주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농본은 환경정책위원회가 없는 곳은 새롭게 구성하고,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인허가 사전심의 기능이 없는 지역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허가 사전심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본은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의 3가지 핵심으로, 인허가 사전심의 기능 추가 및 심의대상 시설 확대,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 강화,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