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기준 구체화 등 안정적 시장 기반 마련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1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간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우선, 배출권 할당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요건과 방법을 신설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했으며,
기후부가 배출권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상할당을 할당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경시 지체없이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고려하도록 해, 배출권거래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견인토록 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제때 시행돼 배출권 거래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