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복구, 임업소득·산촌재생·지역경제 활성화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환경일보]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가 ‘산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특별법은 산림 복원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촌 재생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경영특구는 최소 300ha 이상 규모로 단지화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며, 생산자단체나 마을 단위 협업 조직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산주는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받고, 공동 경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구에는 밀원수·산채류 등 소득 수종과 산림작물 재배, 임산물 저장·가공·포장 등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이 도입된다. 산촌 체험 관광과 푸드존 운영 등도 연계해 숲을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올해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에 약 50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됐으나,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의 사업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도는 산주들과 협의해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목재생산림과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밀원식물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등록과 친환경농업직불금 활용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 산불 피해 시군으로 특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정부에 시행령 반영을 건의하며, 특구 사업자에 대한 융자·보조 지원과 형질변경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처리 등을 요청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 복원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며 “도민과 함께 미래 가치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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