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 2020년 485건, 2024년 1322건로 급증
“소비자가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정식 환경표지
정식 환경표지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환경표지 무단사용 위반 건수가 1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하고 있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현황 /이미지=김주영 의원실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현황 /이미지=김주영 의원실

연도별 환경표지 무단사용 위반 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498건, 2022년 1282건, 2023년 1179건, 2024년 1322건, 2025년 8월까지 249건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증 만료 제품 인증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 1322건 중 1320건(99.8%)이 인증 기간이 종료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모니터링단 활동이 3월부터 시작돼 약 5개월 동안만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4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표지 미인증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서 위·변조 등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반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인증 종료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판매자의 경우 시정권고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인증 만료 제품의 인증표기 외에도 미인증 제품 인증표기 사례 2건이 적발됐다.

2025년 미인증 제품 인증표기 사례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5년 미인증 제품 인증표기 사례 /사진=김주영 의원실

A기업은 ‘양말목공예재료’ 온라인 홍보 상세 설명 자료 및 제품 사진에 환경표지 도안을 표기했으며, B기업은 ‘생분해멀칭필름’ 제품과 카탈로그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업체를 모두 고발했고, A기업은 불송치, B기업은 송치됐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시니어소비자지킴이’ 100명을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표지 제도는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의 핵심이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 만료 제품에 대한 안내 강화, 사후관리 체계 보완,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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