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취지 무너뜨린 급조된 선거용 행사··· 전수 조사 필요
[환경일보]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대파 875원’ 홍보와 함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20억원을 환급하면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 행정비용으로만 11억원을 사용, 환급액의 절반이 행정비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또한 불분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정부가 2024년 3월 15일 발표한 ‘긴급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자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하 공기업인 유통공사를 통해 민간단체 한국수산회에 위탁해 행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환급행사가 사실상 예산 낭비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3월에는 7억원, 4월에는 13억원 등 총 20억원의 상품권이 환급되었지만, 운영비로 10억원, 관리비로 1억원이 추가 지출돼 총 11억원, 전체 예산의 35% 이상이 행정비용으로만 사용됐다.
같은 해 진행된 다른 행사와 비교하면 그 비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유통공사는 설날 환급행사에서 78억원을 환급하고 운영비로 15억원(16.1%), 추석 행사에서는 80억원 환급에 운영비 16억원(16.7%), 시범사업은 환급 2.4억원에 운영비 0.5억원(17.2%)을 사용했다. 이에 비해 총선 직전 실시된 환급행사는 행정비 비중이 약 2배 이상 높았다.
행사는 최대 30% 환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목표액(70억원)의 28%만 환급됐고, 행사 기간은 선거일을 포함한 단 10일에 불과해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법적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유통공사는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선금 72억원을 민간단체에 지급했으며, 수산회는 이를 운영비와 상품권 집행에 사용한 뒤 약 41억원을 반환했다.
농식품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해 운영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조항은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산회는 위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한국수산회에 사업을 일임, 이는 ‘보조금법’ 및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산회와 계약할 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통공사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사전정보공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보조금법·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쏟아부은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이었다”며, “성과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고 실패는 예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할인 등 연계사업을 운영 중인 부처·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