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

용인특례시, 겨울철 대설 대비 선제적 제설대책 가동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겨울철 대설 대비 선제적 제설대책 가동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안전과 도로 교통 소통을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선제적 상황관리·신속 대응·시민 참여 확대’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폭설 시 신속 대응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노후 제설장비 44대를 교체하고 제설차량 6대를 추가 투입해 총 515대(임대 124대 포함)의 제설장비를 확보했다. 제설자재도 친환경 제설제 19360톤, 액상제설제 3180톤, 모래 600㎥, 제설함 1047개를 비축해 지난해 사용량의 약 90%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주요 고갯길과 결빙 취약 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 127곳과 도로 열선 9곳을 운영 중이며, 지방도 321호선과 주요 학교 통학로 등 5곳에는 신규로 고정식 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 장치들은 모두 원격제어 방식으로 운영돼 강설 예보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폭설로 불편이 발생했던 버스 차고지 11곳의 출구부터 노선 시작 구간까지 선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출입로 83곳과 학교 통학로 190곳에 제설함을 배치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 지역에는 농기계 제설용 삽날 88대를 지원해 마을 단위 자율 제설 활동도 확대한다.

IoT 기반 스마트 제설시스템도 강화된다. 제설차량 87대에 스마트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제설차량의 위치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제설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제설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앞과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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