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적발률 1%, 불시점검은 27.4%··· 점검 실효성·인력 모두 ‘부실’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 중 식재료 원산지 위반, 식품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76건에 달했다. /사진=환경일보DB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 중 식재료 원산지 위반, 식품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76건에 달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학교, 군부대 등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연간 거래액이 4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 운영에 있어 조사 권한도, 점검 인력도, 관리 능력도 없는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은 국내 유일의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으로 2024년 기준 이용기관은 1만829곳에 달한다. 전국의 초·중·고교, 군부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거래액은 3조8649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 중 식재료 원산지 위반, 식품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7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2건 ▷2023년 83건 ▷2024년 101건이며, 올해 1~8월에만 6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 최대 10회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aT는 관련 법령상 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조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르면, aT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운영·관리 및 참여자 등록·심사·관리에 대한 제한적 권한만 갖고 있을 뿐, 공급업체의 위법 여부를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다. 결국 지자체나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과에만 따라 플랫폼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aT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나, 정기점검의 실효성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통해 적발된 공급업체 비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불시점검은 총 1943건 중 533건이 적발돼 27.4%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정기점검보다 불시점검의 실효성이 현저히 높지만, 불시점검에 투입된 인력은 고작 3명에 그쳐 전담 인력 87명이 투입된 정기점검 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불시점검 대상 업체가 690곳이었음을 감안하면, 점검 인력 1인당 연간 230개소를 담당한 셈으로, 사실상 ‘감시 없는 급식 플랫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준병 의원은 “아이들과 군인을 비롯한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공공급식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연간 4조원 규모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고, 점검의 실효성도 낮으며, 인력까지 부족한 현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T는 불시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위반 이력 자동 연동 시스템 및 재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권한·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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