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계 중 56.6%가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05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등의 순이었다. /사진=환경일보DB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05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등의 순이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의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들이 내부 통제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사유의 절반에 달하고, 중대 비위에도 불구하고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임직원 징계 건수는 총 775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해양경찰청 510건 ▷해양수산부 129건 ▷농림축산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촌진흥청 2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징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05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59건(7.6%) 순이었다. 이들 4대 비위 항목의 합계는 332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다.

징계의 수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775건 중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39건(56.6%)으로 과반을 넘겼다. 특히 갑질 관련 징계 59건 중 32건(54%)이 경징계에 그쳐 내부 제재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음주운전·갑질·성비위의 반복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라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징계의 60% 가까이가 경징계에 그친 것은 비위행위를 조장하고 공직사회 도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매번 쇄신을 외치지만 변화 없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