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겸업 징계,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
박정 의원 “공기업 윤리, 하위직만 적용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백 명을 징계하는 한편, 퇴직 임원들은 자회사 대표 등으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최근 한전이 2018년 이후 총 345건의 태양광 겸업을 적발해 254명에게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발전사업 등록을 자동 탐지·차단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일부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됐다. 재취업 기관은 켑코솔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 FMS 등 한전이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구조는 한전이 전력망 운영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겸업을 단속할 게 아니라, 임원 회전문 인사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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