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와 국민건강을 위한 통합 정책 기대··· 부처 간 협력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합심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정방안을 오는 24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합심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정방안을 오는 24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이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기후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및 소속기관 담당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며,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단장을 맡는다.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 분야별로 부처가 개별 추진해왔던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범부처 통합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 편의성 증대와 정책 효율성이 기대된다.

협의체는 앞으로 ▷부처 통합 정책 수립 및 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공동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동물실험 최소화 정책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은 물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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