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규서 의원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환경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ㆍ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이들이 출산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조치 및 후속 연계 조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수년간 출생신고 누락, 영아 유기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근본적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서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라, 응급 대응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제도 밖에 머물던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게 보호와 지원의 손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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