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시의원, 실수요자 부담 커지고 지역경제 위축 우려

[의왕=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의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등의 대책 마련 미흡,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의왕시와 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밝힌 박 의원은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