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병행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및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제 기준 조화를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3.5톤 이하 차량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해당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정지 차량, 벽 등)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 조작을 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배터리 잔존수명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중고차 거래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배터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허용 길이를 현행 16.7m에서 19m로 확대한다. 이로써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의 결합도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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