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 점유율 82%, 협력사업비로 영향력 확대
송옥주 “지역 상호금융 배제, 제도 개선 시급”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독과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전체 금고 예치금 612조 원 중 농협은행이 68.7%, 신한은행이 13.7%를 차지해 두 은행의 점유율이 82.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7개 시·도 금고 31곳과 전국 229개 시·군·구 금고 257곳 가운데 농협은행이 63.2%, 신한은행이 16%를 점유해 지자체 금고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금고별로는 농협이 13곳,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4곳, 지방은행들이 나머지를 분담하고 있다. 교육청 금고는 17개 중 16곳을 농협이 맡고 있다.
이 같은 독과점은 협력사업비 지원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시중은행들이 지자체 및 교육청에 지원한 협력사업비는 총 2조2315억원으로, 신한은행이 38%(8477억원), 농협은행이 26%(5703억원), 우리은행이 14%(3159억원)를 차지했다. 상위 3개 은행이 전체 지원액의 78%를 독식한 셈이다.
송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협력사업비 비중 축소와 금고 선정기준 투명화를 권고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금고 독점은 지역 상호금융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 지방세, 기금 등을 관리하며 공무원 고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올 8월 기준 농업인 대상 가계대출(1조4387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15조5239억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고로 선정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역 상호금융을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라며 “농협 상호금융 독립법인을 설립해 지역 농협의 자금 운용과 여신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 금고 자금이 지역경제로 순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호금융이 지방금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