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발표··· 제도 개선·교육 강화 병행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해 지붕공사 현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이 사망하는 고위험 공정으로, 이는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 공장 및 축사 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중 지붕재(채광창 등) 파손 또는 지붕 단부에서의 추락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신영산업㈜, 건축 도급순위 851위, 공사금액 155억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단부 및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구간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의 위험요인이 적발돼 즉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지붕 자재의 재질을 확인하고 파손 가능성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성을 점검했다.

지붕공사는 육안 점검만으로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지붕 전체에 대한 면밀한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전국의 49개 지방노동관서와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도 이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붕공사는 공사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아 사전 점검과 감독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건설협회,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축사나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즉시 구축해, 지붕공사 현장을 발굴하고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된다. 우선,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현장에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2026년부터는 총 95억원 규모의 지붕공사 특화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축사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을 활용한 안전보건 교육도 병행되며, ‘안전일터지킴이’ 600명을 신규 채용해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함께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사고 비율이 높은 봄과 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계도 중심의 사전 안내 이후 집중적인 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및 기준 개정도 이뤄진다. 2027년부터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2026년부터는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며, “소규모 건설현장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즉각 추진 가능한 조치는 빠르게 시행하고, 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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