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유 예인선, 예인 가능 톤수 20톤 불과··· 한강버스는 169톤

[환경일보] 서울시가 보유한 노후 예인선으로는 사고 발생 시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안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예인선이 자체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해 운항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1척의 무게가 169톤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가 보유한 2척의 예인선은 예인 가능 톤수가 각 20톤에 불과하다”며 “사고 시 해당 예인선들로는 버스를 안전하게 견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24일 사천시에서 출발한 한강버스 두 척이 여의도 인근 한강에 도착한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 2월24일 사천시에서 출발한 한강버스 두 척이 여의도 인근 한강에 도착한 모습 /사진=서울시

그러나 KOMSA는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해 예인할 경우, 예인 설비 파손, 선박의 추진력 및 조종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예인 가능 톤수 기준은 예인선의 끄는 힘과 피예인선이 받는 저항값을 근거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넘길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진다.

전용기 의원은 “한강버스에 사고가 나면 1998년에 건조된 10톤급 노후 예인선 2척이 169톤짜리 버스를 예인해야 한다”며 “예인 실패 시 사고 수습 지연은 물론,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예인이 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 시민 안전을 실험대 삼아도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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