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대상 현장 점검 실시··· 두루누리 지원제도 및 지자체 협력 병행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하며,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촉진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조선업 등 약 4만2000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진행한다. 또한, 공식 SNS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창업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예비 창업자에게도 제도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보험료 지원 협약을 통해 사업주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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