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1조5794억원 복구비로 지원··· 농가 자부담만 630억원

[환경일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등으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48만 호에 달하고,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03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0만6668호 등 3년간 총 48만2686호의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동안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의 피해 면적은 총 29만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1032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작물 29만2130ha, 농경지 3892ha, 농업시설 2294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 폐사 515만2000마리, 꿀벌 6만2000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 복구를 위해 2023년 5295억 원, 2024년 6116억5000만원, 2025년 4383억원 등 총 1조5794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했으나, 이 중 630억원은 피해 농가가 자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 재해에 대한 책임이 농가에 없음에도 일부 복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48만 호에 달하고, 피해 면적도 여의도의 1000배를 넘는 등 기후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7월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 보전과 함께, 농민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도 없다는 원칙이 반영됐다”며 “이러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