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 기업 286곳 중 56곳,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확인

[환경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286개 기업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든챔피언 제도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선정 시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기간 동안 히든챔피언 지원 총액은 14조77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공정위 제재 기업 56개사에 대한 지원금만 3조3339억 원(22.6%)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22년에도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는 반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장 잠재력과 함께 성실성까지 갖춘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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