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수율 48.6% 불과··· 소송·행정 지연 등으로 실적 저조
2021년 대비 적발건수 3배, 금액은 20배 증가

[환경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재선)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급증했으나,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의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FDS를 통해 탐지된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실제 적발 건수도 231건에서 630건으로 약 세 배 증가했다. 적발 금액은 2021년 34억8000만원에서 2023년 699억8000만원으로 약 20배 폭증했고, 2024년에도 493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특정거래관리’로 전체의 38.5%에 달했다. 이는 수의계약 조건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22.7%로, 휴직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도 17.2%를 차지했으며, 이는 임직원 또는 직계존비속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방식이다. ‘지출 증빙 미비’는 12.2%로, 예산 집행 시 단순한 견적서 한 장만으로 정산하거나, 집행액과 불일치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통계모델 기반 탐지’가 4.3%, ‘집행 오·남용’은 2.7%, ‘자산관리 부정’은 2.6%로 나타났다. 각각 예치형 경상·자본보조사업에서의 이상 패턴, 사용 제한 업종에서의 결제나 시세 대비 과도한 임차료 집행, 무단 담보 제공 등과 같은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상위 3개 유형인 ‘특정거래관리’, ‘급여성 경비’, ‘가족 간 거래’는 조직적이고 고의성이 높은 부정 행위로, 허위 계약 체결, 인건비 허위 지급,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 등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탐지 성과에 비해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FDS를 통해 적발된 1,614건 중 중앙부처가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한 건수는 726건에 그쳤고, 환수가 완료된 건수는 353건으로 환수율은 48.6%에 불과했다.
미환수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31%) ▷소송 및 행정심판 중(26%) ▷수급자 행방불명(24%) ▷파산 등 재정불능(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은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 방식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없다”며 “환수와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단순 탐지기관을 넘어 환수 이행 모니터링과 통합보고 기능을 수행하고, 부정수급자 DB를 구축해 부처 및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확정된 후의 환수 및 제재 권한은 각 중앙부처 장관에게 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부정징후를 탐지하고 통보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