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373건 환수··· 2021년 대비 6.4배 증가
보조금 환수액도 9억원대 유지··· 지자체별 편차 뚜렷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가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위상 의원은 제도적 보완 없이 보조금만 확대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환경일보DB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가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위상 의원은 제도적 보완 없이 보조금만 확대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환수 건수가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차량 등록 후 2년 내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또한 위장전입, 택시 보조금을 받은 후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금 환수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87건, 2023년 266건, 2024년에는 373건으로 증가해 3년 만에 6.4배 늘었다.

보조금 환수 금액 역시 환수 건수 증가에 비례해 확대됐다. 2021년에는 약 2억6000만원, 2022년 약 3억7000만원, 2023년 약 9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약 9억4000만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수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70건), 인천(31건), 광주(26건), 부산(21건) 순으로 많았다. 2024년에는 서울의 환수 건수가 139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경기(61건), 부산(39건), 충남(2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면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환수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