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4년간 1.4배 증가, 하청 사업장 집중
안호영 의원 “산재은폐는 노동자 삶 파괴 범죄행위”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4년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30건(41.4%), 건설업 940건(34.4%) 순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으며, 건설업 위반의 대부분(86.2%)은 하청에서 발생했다.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SK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이 적발됐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위반이 급증했다.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 지연·미신고 정황이 포착됐다.
안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 과실 은폐가 아니라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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