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무시·주민 의견 삭제로 평가 후퇴
입지정보망 지연, 해상풍력 갈등 우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환경성평가 지침은 환경영향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 주도로 4년간 진행된 ‘해상풍력단지 해양공간 환경영향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구 결과가 지침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입지정보망 구축이 늦어 제도적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개정한 평가지침은 표준평가안의 핵심 항목인 ▷자연환경자산(멸종위기종 등) ▷대기질·온실가스 ▷폐기물 ▷전자기장 ▷일조 장애 ▷사회·경제환경(인구·산업) 등을 누락했다. 소음 및 해양동식물 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조류 항목도 연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 의견 수렴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 지침에는 “필요 시 지역주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청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녹색연합은 “연안·도서 인근 해상풍력 단지에서 주민 의견조사는 사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삭제는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평가지침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 의견만 반영됐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단체,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실한 지침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인천 해상풍력 1·2호기 초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철새 및 경관 조사 등 부실조사가 확인됐다.
입지정보망 구축 지연 문제도 드러났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철새 도래지, 해양포유류 경로, 보호구역 등 환경정보를 통합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8월로 구축 일정을 잡아 법 시행(3월) 후 5개월 공백이 발생한다.
정혜경 의원은 “입지정보망 지연 시 환경 부적합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조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