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2월 납부분 대상,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가능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도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한 사무실·상가 등 도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임대료의 40%(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이 가능하다.

도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제도를 함께 운영해 소규모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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