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전문훈련시설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군산 연수원 건립으로 대통령 공약 실현 첫걸음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10월29일, 의용소방대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인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군산은 1945년 경마장 화재 진압 중 9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역사적 장소로, 연수원 건립의 상징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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