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등 신청 가능, 12월 1일까지 접수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 /사진제공=광주시 

[광주=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의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세부 자격 요건과 입지 기준 등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합성을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