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동백지역 5km 구간 운행, 시민 교통편의·자율주행 실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 병원장(오른쪽)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 병원장(오른쪽)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경기 용인(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시범운행 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역, 동백도서관, 동백이마트 등을 잇는 약 5km 구간에 14인승 자율주행자동차 2대를 투입해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 병원장(오른쪽)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 병원장(오른쪽)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첨단기술이 모빌리티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자율주행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시범운행이 본격화되면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첨단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이정표”라며 “병원은 충전시설과 차고지 등 인프라를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자율주행 시대의 공공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4일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4일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협약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인프라 구축과 행정절차 이행을 담당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시민 이동권 확대와 자율주행차 보급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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