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산재 예방 위한 집중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집중점검에 나서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중대재해 예방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집중점검에 나서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중대재해 예방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을 자체 점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등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에 나선다. 그간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9월 1일),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등에서 마련된 다양한 안전경영 강화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의 불법하도급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과의 긴급안전대책 회의도 조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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