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조직 개편 후 첫 에너지위원회 주재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확정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제주·부산·경기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에너지위원회로, 김성환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제8기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분산특구 지정(안) 및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이 지역에서는 발전·판매 겸업 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전력 직접거래 및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제주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실증 사업지로 선정됐다. 제주에서는 ▷P2H(전력→열 전환), ▷가상발전소(VPP), ▷V2G(전기차→전력망) 사업이 추진되며, 전남 해남·영암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 및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이 이뤄진다.
부산(강서)과 경기(의왕)는 도심형 수요관리 모델로 지정됐다. 부산은 산업단지·항만·데이터센터 등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요금 절감형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고, 경기는 공원 내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울산·충남·경북 지역은 보류되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의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29년까지 감소세로 전환하고, 에너지원단위를 8.7% 개선하는 목표를 세웠다.
김성환 장관은 “분산특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끌 핵심 전략”이라며, “현장의 실행력을 높여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