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구역 주민 500여 명 참석, 사업 절차·개정 법령 등 상세 안내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으며 법적 요건 적정성. 제외 대상 여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 심사해 지난 10월 17일 최종 30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 후보지 20개소, 재건축 후보지 10개소이며, 3개소는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 신탁사 특례방식과 일반 정비사업의 차이, 권리산정 기준일과 건축허가 절차,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기존 5~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2년마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주민 주도의 도시정비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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