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정보제공 의무화로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고인 비방·허위영상 수익 몰수 등 처벌 수위 대폭 상향

황정아 의원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의원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0일,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고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은 국내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 해외 본사 플랫폼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황 의원은 “구글, 유튜브, 메타 등 해외 빅테크 본사가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국내대리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통로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수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은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을 위해 37차례나 시도한 끝에, 미국 법원을 통해서야 구글 본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유튜버 쯔양도 국정감사에서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막했다”며 “일반 시민은 소송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렵다”고 피해 현실을 호소한 바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재난·참사 피해자나 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포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얻은 광고수익·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악성 사이버렉카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정치·학술적 토론 등 공적 사안과 관련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 의원은 “악성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플랫폼이 법적 절차를 이유로 가해자를 숨겨주는 것은 사실상 공범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참사 피해자와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 비방과 허위영상으로 유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돈이 동기인 사이버렉카의 이익을 환수하는 제재가 근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