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생추어리 조성·법인격 부여 등 윤리적 대안 필요성 제기

코끼리 방사장 사진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코끼리 방사장 사진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월 31일 비인간인격체(고등인지동물) 감금 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리적·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s)’는 미국 환경철학자 토머스 I. 화이트 교수가 생물학적 인간(human)과 인격체(person)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고안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계기로 최근 코끼리, 대형 유인원, 고래류 등 고등인지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동물은 자의식, 도덕 감수성, 사회적 유대, 복잡한 감정 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심리·인지 특성을 지닌다. 특히 큰돌고래는 사람보다 빠르게 자기인식 능력이 발현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감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움직임 제한, 단조로운 환경이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형행동이나 우울증 등 이상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원에 사는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자연 수명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비인간인격체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대형 유인원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코끼리 사육 금지 법안을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인신보호청원 소송이나 법인격 부여를 통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도 진전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시는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오랑우탄, 코끼리, 돌고래 등이 종별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여전히 사육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코끼리 1마리당 야외 방사장 최소 면적을 1헥타르(1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사육시설 기준은 고작 125㎡에 불과하다. 고래류는 2023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보유는 금지됐지만, 현재 보유 중인 개체의 처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리 사회도 동물이 감응력과 지각력을 지닌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동물복지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비인간인격체의 감금 사육 제한은 물론, 법적 지위 검토, 사회적 인식 전환, 생추어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비인간인격체의 감금 사육 규제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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