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조합임원등이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환경일보DB
조합임원등이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조합임원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인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임원등의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본 교육은 조합임원등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조합임원등은 본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의식도 제고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기관 등 교육실시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21일 이후 조합임원등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진행한다. 교육 수요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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