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폐기물 쌓이고 먼지 날리는데도 ‘무대책’
시공사·지자체 모두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현장 곳곳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사진=조원모 기자
현장 곳곳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사진=조원모 기자

[안산=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일원에서 공사 중인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장의 폐기물 및 환경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건설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비산먼지 저감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등 기본적인 환경 관리가 미흡해 시공사와 감독기관의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공동 발주하고 N토건이 시공 중인 사업으로, 총 면적 75만8343㎡에 6172세대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를 2026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은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이 정해진 야적장 외부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성토된 토사는 방진막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임시도로 주변 절개면도 천막 보양이나 보호조치가 없어 토사 유출 위험이 컸다. 공사장 입구에는 비산먼지 차단 시설이나 세륜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세륜 시설이 없이 건설장비가 출입한 공사현장 후문 /사진=조원모 기자
세륜 시설이 없이 건설장비가 출입한 공사현장 후문 /사진=조원모 기자

이 같은 부실 관리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두 법령 모두 공사장 내 폐기물의 적정 보관과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와 토사 유출이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H 감독관 A씨는 “부지 정리 과정에서 폐기물이 계속 발생해 많아 보일 수 있었으며, 현재 순차적으로 반출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폐기물의 임시 보관과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보호 덮개 없이 방치된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사진=조원모 기자
보호 덮개 없이 방치된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사진=조원모 기자

안산시 관계자는 “공사 중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시정 요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발주처와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의 안일한 관리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최소한의 환경 관리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심각해 보이며, 시공사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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