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 원칙, 대설·한파 대비해 현장 대응력과 도민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김동연 지사 상황실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난해, 김동연 지사 상황실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기후위기로 인한 이례적 폭설과 극한 한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잉 대응 원칙을 세워 사전 점검과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번 겨울 종합대책에 현장 중심 대응력 확충, 제설 역량 강화, 인명 피해 예방 체계 정비, 복구 지원 확대,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포함했다. 우선 기상특보 단계에 앞서 비상대비 근무를 추가해 예보 변동성에 대응하고 시군별 비상 1단계 발령 시 약 3400명의 시군 공무원이 읍면동 현장에 직접 투입돼 제설과 시설 통제, 대피 조치 등을 지원한다.

제설전진기지 /사진제공=경기도
제설전진기지 /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시군의 18만 대 폐쇄회로티비 영상 정보를 통해 적설 상황과 제설 작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1500여 곳 재해우려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제설 역량은 올해 대폭 확충했다. 도는 상반기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비 27억5000만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28억9000만 원을 비롯해 총 177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설제는 전년 대비 43% 늘어난 21만4000t, 제설 장비는 39% 증가한 8800여 대를 확보했다. 강설 시 시군 제설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가 직접 1만t을 비축해 긴급 지원한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량 기준에 따라 대피 준비, 대피 권고, 대피 명령 절차를 체계화하고 안전 안내문자 송출을 강화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통시장, 축사 등 적설 취약 시설 18종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실시 중이다.

자율방재단 제설지원 /사진제공=경기도
자율방재단 제설지원 /사진제공=경기도

피해 발생 시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활용해 기존 지원범위를 넘는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고, 올해 신설된 일상회복지원금도 투입해 도민 피해 부담을 줄인다.

한파 대책도 병행된다. 도는 한파 쉼터를 7962곳으로 늘리고 난방기 점검과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방풍 시설과 온열 의자는 8476곳으로 확대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반을 야간 포함 운영하고 고령 취약계층 6만7000명은 전담 인력 4600명이 안전 확인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을 통한 한랭질환 진단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G버스 TV,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생활밀착형 홍보 수단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도민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도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철저한 대비와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시군과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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