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 철강수입규제·화장품 수출애로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국과 EU가 제13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철강규제·화장품 수출애로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며 규제 부담 완화 및 무역 이행 점검에 나섰다. /사진=환경일보DB
한국과 EU가 제13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철강규제·화장품 수출애로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며 규제 부담 완화 및 무역 이행 점검에 나섰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3일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었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 등 상품교역 이슈에 관한 공식 협의 채널이다. 양측은 한‑EU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대리, EU 측은 조안나 통상총국 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3년차를 맞이하며, 양측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호혜적 통상관계를 형성한다는 기반 위에서 교역과 투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측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먼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닌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우리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분야에서 EU 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점을 언급하고, 관련 규정이 우리 기업에 명확히 공유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EU 측이 관심을 보이는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해당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며, 내년 1분기 예정된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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